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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사용 문의 글의 상세내용 『 회의비 사용 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회의비 사용 문의
작성자 현* 영 등록일 2025-08-25 조회 595
첨부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 22시 이후,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회의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현장 세미나는 현장전문가 초청 등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일정 특성상 주말 오후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9/6 토요일 세미나 진행이 불가피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또한, 주말 중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개인 카드 결제 후 정산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예산 집행 계획 변경건은 언제 처리되는 것이며, 다음 변경 서류 제출 일시는 언제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본 연구실 학생대표 현진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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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회의비 사용 문의
작성자 신재훈 등록일 2025-08-25 조회 587
첨부  

1. 회의비는 원칙적으로 주말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말 사용이 필요하다면 예산 사용 전에 담당자에게 품의서(서식 2)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의서의 '일시/장소'란에 구체적인 사용 일자, 시간, 장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가 타당성을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 회신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 법인카드 수령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한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전 예산 비목 변경은 이미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비목 변경 신청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접수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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