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비는 원칙적으로 주말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말 사용이 필요하다면 예산 사용 전에 담당자에게 품의서(서식 2)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의서의 '일시/장소'란에 구체적인 사용 일자, 시간, 장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가 타당성을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 회신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 법인카드 수령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한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전 예산 비목 변경은 이미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비목 변경 신청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접수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