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개강을 앞두고 더욱 바쁘시겠지만 아래 문의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출장 + 회의 시 사전 제출 서류는 지출요청서 및 품의서와 출장신청서이고, 출장 후 제출 서류는 출장여비정산서와 회의록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맞습니까?
2. 예산 중 교수님 사용 분량의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복무 처리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식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님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까?
- 출장 시 교수님께서 자차 이용하시면 주유비 영수증만 첨부하여 같이 사후 서류와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3. 일비 25,000원은 1일 1회 정산 가능한 것입니까, 1인당 1회 정산 가능한 것입니까?
-2인이 버스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 시 버스 실비와 25,000원 정산인지, 버스 실비와 50,000원 정산인지.
4.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학생이 자차 이용하여 직접 여행하는 경우, 대중교통요금인 버스 실비와 일비 25,000원 정산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와 일비 25,000원 정산 가능한 것입니까?
-후자가 맞다면, 고속도로 통행영수증과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을 여비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까?(이와 1번 질문이 모두 맞다면,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지출요청서에는 대략적인 비용을 적고, 사후정산 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면 되는 것입니까?)
무더운 날씨에 지치시겠지만, 일정이 다가오는 관계로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본 연구실 학생대표 현진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