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I Lab. 대표 학생 오인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 사용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1. 저희 연구실에서 기존에 하드 디스크 구매를 위한 비용을 재료비로 책정해 두었는데(NAS, 컴퓨터와 같은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로 책정하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자산취득비가 아닌 재료비로 책정하여 구입해도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은 Seagate BarraCuda 16TB입니다)
2. 저희가 실험을 위해 GPT API 비용 결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엔 해외 결제가 가능한가요? (해외 배송 등으로 제작이나 배송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아닌,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비 목적의 해외 결제이며, 결제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무용품비로 마대걸레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견적서와 품의서 작성 후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받아와 결제하면 되는 것일까요? (견적서는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청구서와 물품을 받은 뒤 결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 품의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상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품의서의 규격 및 사항에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