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안전공학과 안전환경연구실 대표학생 장희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를 활용한 데스크톱 PC 구입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 품의 단계 이후 3. 계약체결 단계에서 대표학생은 업체로부터 물품 및 청구서를 수령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결제 절차가 아래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획과에서 물품을 연구실로 배송한 후 → 대표학생이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결제
2. 대표학생이 기획과에서 법인카드를 수령한 후 → 나라장터에서 결제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희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