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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국외 출장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한* 빈 등록일 2025-09-16 조회 418
첨부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소속 대표학생 한수빈 입니다.

국외 출장 비용 처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질문 사항이 발생해 글 남깁니다.


1. 항공료 처리

국외 출장 지역은 중앙아시아 소속인 "우즈베키스탄" 입니다.

출장은 12월 중순 ~ 말 쯤에 예정되어 있으나, 사전에 항공권 예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관련된 항공료는 좌석과 관련하여 예매 내용을 기획과에 제출하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출장은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 예정인데, 교수님에 대한 항공료도 처리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교수님은 비용과 관련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타 비용

일비, 숙박비, 식비는 사전에 대표학생에게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우즈베키스탄 기준으로 각 얼마씩 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예산이 3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출장 인원의 항공료를 제외하고 50만원이 남고 일비, 숙박비, 식비를 통합해 50만원이 넘는 견적이 나온다면 남은 50만원을 전부 정산받는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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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작성자 신재훈 등록일 2025-09-18 조회 405
첨부  

1. 항공료의 경우 먼저 예매하고 실비로 지출요청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들이 구입하지 않고 미리 기획과에 법인카드로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의4를 작성하고 항공료 등 구매 영수증 또는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획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수님의 경우도 U-LAB 활동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홈페이지의 자료실-서식에서 7월 8일자 가이드라인 안내 게시글에서 국외업무여비 산출서 엑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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