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LAB 담당자 부재로 대신 답변해드립니다.
1. 어떠한 비목이든 품의서를 기획과 U-LAB 담당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순서입니다.
해당 비목 사용이 올바른지, 목적에 맞게 쓰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의서 작성 후 제출하여 기획과 승인을 받고,
법인카드를 수령하러 대학본부 6층 605호 기획과로 오시면 됩니다.
법인카드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용한 후 다음 날이나 당일 오후 6시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회의비 뿐만 아니라 U-LAB 예산을 사용했다면 지출요청을 바로 해주시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따라서 11월 4일과 5일에 회의비를 사용했다면 적어도 11월 7일 금요일까지는 두 건 모두 지출요청을 해야합니다.
지출요청 역시 가이드라인을 확인 후 필요한 지출 증빙 자료들(회의 사진,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3. 공지사항에도 있다시피 예산은 원하는 때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신 후 담당 선생님의 개별 공지가 없었다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11월 4일과 5일에 변경된 예산안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