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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사용 관련 문의 글의 상세내용 『 회의비 사용 관련 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회의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연* 우 등록일 2025-10-30 조회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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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어문학과 연구실 시과의 대표학생 연민우입니다. 


회의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의비 사용은 교수님께 승인 받은 품의서와 요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카드 사용후 회의록 및 증빙서류와 함께 이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하나요?




추가로, 저희가 10/5에 예산안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반영이 되었나요? 안 되었다면 언제부터 변경된 예산안으로 사용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의 변경 전 예산안에는 회의비 책정이 안되어있어, 변경된 예산안을 통해 회의비를 사용해야 하여 여쭤봅니다. 저희가 11/4와 11/5에 회의비 사용하려 하는데, 그 때까지 반영되어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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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회의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서정은 등록일 2025-10-30 조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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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LAB 담당자 부재로 대신 답변해드립니다.


1. 어떠한 비목이든 품의서를 기획과 U-LAB 담당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순서입니다.

   해당 비목 사용이 올바른지, 목적에 맞게 쓰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의서 작성 후 제출하여 기획과 승인을 받고,

   법인카드를 수령하러 대학본부 6층 605호 기획과로 오시면 됩니다. 

   법인카드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용한 후 다음 날이나 당일 오후 6시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회의비 뿐만 아니라 U-LAB 예산을 사용했다면 지출요청을 바로 해주시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따라서 11월 4일과 5일에 회의비를 사용했다면 적어도 11월 7일 금요일까지는 두 건 모두 지출요청을 해야합니다.

   지출요청 역시 가이드라인을 확인 후 필요한 지출 증빙 자료들(회의 사진,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3. 공지사항에도 있다시피 예산은 원하는 때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신 후 담당 선생님의 개별 공지가 없었다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11월 4일과 5일에 변경된 예산안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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