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교통공학전공 도시설계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국내 출장을 준비하며 11월 예산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변경안 내에서 약 10만 원가량의 계산 오차가 있어, 변경 승인 후 국내여비 비목의 잔액이 실제로 품의해야 할 국내여비보다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출장비 자체는 전체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는 집행 가능하나, 국내여비 비목 한도에서 약 1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당 국내 출장은 11월 20일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정산 요청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잔액 기준으로 품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1) 국내여비 비목 내 잔액(부족 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품의서를 우선 제출
2) 이후 11월 말~12월 초에 국내여비 비목 예산을 추가로 변경한 뒤
3) 변경 승인 후 실제 사용액 기준으로 정산 요청 제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2. 실제 사용 예정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품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1) 현재 예산 잔액보다 큰 금액(실제 계획된 국내여비 전체 금액)으로 품의서를 먼저 제출
2) 이어서 11월 말~12월 초에 국내여비 비목 부족분(약 10만 원)을 예산 변경으로 보완
3) 이후 변경 승인 후 전체 금액 기준으로 정산 요청 진행
이 방식도 가능한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세심히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설계연구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