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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학운영지침

본 내용은 대학원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부분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장학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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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일반대학원학사운영규정, 교통대학원학사운영규정, 글로벌융합대학원학사운영규정 및 교육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 미래장학금
    지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 각 1부)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소득 1~7분위
      • 소득분위 산출 내역서 1부 「엑셀 첨부 파일」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해당자 각 1부
      • 기타 사항은 해당 학기별 안내에 따름
    성적 기준
    • 신입생 : 학사성적 2.8/4.5 이상(석사학위성적 3.5/4.5 이상)인 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3.5/4.5이상인 학생
    지급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입학금, 수업료 Ⅰ, 대학회계 수업Ⅱ 전액
    • 차상위 저소득계층: 입학금+수업료Ⅰ+대학회계 수업료Ⅱ의 70% 지원
    • 소득 1~7분위
      • 1분위 : 대학회계 수업료Ⅱ의 70%
      • 2~3분위 : 대학회계 수업료Ⅱ의 50%
      • 4~5분위 : 대학회계 수업료Ⅱ의 30%
      • 6~7분위 : 대학회계 수업료Ⅱ의 10%
    선발 방법
    •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30% 범위 내(미래·희망장학금 통합)에서 선발
    • 선발인원은 미래장학금 및 희망장학금을 통합하여 장학금 예산의 30% 이상 감면
  • 희망장학금
    지급 대상
    • 중증 및 경증장애 학생
    성적 기준
    • 신입생 : 학사학위 성적이 2.5/4.5 이상(석사학위성적 3.0/4.5 이상)인 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 & 평점평균3.0/4.5 이상)인 학생
    지급 금액
    • 중증장애 학생 : 입학금+수업료+대학회계 수업료Ⅱ의 50%
    • 경증장애 학생 : 입학금+수업료+대학회계 수업료Ⅱ의 20%
    선발 방법
    • 선발인원은 미래장학금 및 희망장학금을 통합하여 장학금 예산의 30% 이상 감면
  •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대상
    •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및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
    성적 기준
    • 신입생 : 학과(전공)별 입학성적
    • 재학생 : 한하여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PASS과목을 제외하고 6학점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 중, F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
    선발 방법 및 지급 금액
    • 신입생 : 예산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별로 입학성적순으로 추천하되, 지급인원은 신입생의 50% 이내로 권장하며, 금액은 학과(전공)별 자율 조정(입학성적은 각 대학원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재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별로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추천하되, 지급인원은 재학생의 50% 이내로 권장하며, 금액은 학과(전공)별 자율 조정
  • 마일리지장학금
    지급 대상

    재학생

    선발 기준
    • 학술활동, 공로, 외국어, 인성부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된 자
    • 평가 영역 및 지표는 [별표1]에 의하며, 대학원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평가 기간은 신입생은 입학 또는 편입일로부터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재학생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말까지로 한다.
    • 장학생 선발은 공학 및 자연과학, 인문사회 및 예술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마일리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및 ‘마일리지 장학금 신청 세부내역’(붙임 1)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6) 동점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
      • 학술활동 부분, 공로 부분, 외국어 부분, 인성 부분 순
      • 각 영역 내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동점자 처리기준
        • 학술활동 부분 : 논문, 학술대회 발표, 산학협력, 특허 순
        • 공로 부분 : 기금기부, 학교홍보, 각종 대회 수상 순
        • 외국어 부분 : TOEFL, TOEIC, TEPS 순
        • 인성 부분 : 봉사활동, 대학원 행사 참여 순
      • 다) 위의 기준으로도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지급 금액
    • 1등급 : 대학회계 수업료Ⅱ의 50%
    • 2등급 : 대학회계 수업료Ⅱ의 30%
    • 3등급 : 대학회계 수업료Ⅱ의 20%
    • 지원 분야가 편중 되었을 경우 지금 학생 수와 금액을 조정 가능
  • 공로장학금
    지급 대상
    • 대학원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성적 기준
    • 신입생: 학사성적이 2.5/4.5 이상(석사학위성적 3.0/4.5 이상)인 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
    지급 금액
    • 원우회 회장 : 500,000원
    • 원우회 부회장 : 200,000원
    • 원우회 총무 : 200,000원
    • 원우회 감사 : 200,000원
    선발 방법
    •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발
  • 기관협약장학금
    지급 대상
    • 우리 대학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직원이 수업연한 내 재학일 경우
    성적 기준
    • 신입생: 학사학위 성적이 3.0/4.5 이상(석사학위성적 3.5/4.5 이상)인 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
    지급 금액
    • 각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름
    선발 방법
    •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발
  • 정원외특별전형장학금
    지급 대상
    • 외국인학생, 군위탁학생
    성적 기준
    • 신입생 :
      • A등급 : 학사학위 성적이 3.5/4.5 이상(석사학위성적 4.0/4.5 이상)인 학생
      • B등급 : 학사학위 성적이 3.0/4.5 이상(석사학위성적 3.5/4.5 이상)인 학생
    • 재학생 :
      • A등급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 이상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
      • B등급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
    지급 금액
    • A등급 : 입학금+수업료Ⅰ+대학회계 수업료Ⅱ의 10%
    • B등급 : 입학금+수업료Ⅰ+대학회계 수업료Ⅱ의 5%
    선발 방법
    • 기준에 의거하여 대학원에서 선발
    기타사항
    • 외국인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 관리비(식비 제외)를 지원하고, 어학성적(별표2)이 우수한 학생은 식비를 지원함
      (단, 입학원서 제출시 신청자와 실제 기숙사 입사자에 한함)
  • 교육조교 및 연구조교장학금
    지급 대상
    • 교육조교 : 학부 대단위강좌의 수업업무 보조, 학부 실험실습강좌의 보조 및 관련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추천된 자
    • 연구조교 : 교수의 교육과 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추천된 자
    선발기준 및 배정방법
    • 전일제 학생(특수대학원의 경우 미취업자로서 주간에 연구보조가 가능한 자)
    • 성적 기준
      • 신입생 : 학사성적이 3.0/4.5이상(석사성적 3.5/4.5이상)인 학생 중 F학점 과목이 없는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3.5/4.5이상이며, C학점 과목이 없는 자
    • 예산 범위 내에서 전일제 대학원생 수에 비례하여 학과(전공)에 배정
    운영 방법
    • 1) Full time 교육·연구 연구조교 :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120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근무(수업시간 제외)
    • 2) Half time 교육·연구 연구조교 :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60시간이상 탄력적으로 근무(수업시간 제외)
    지급 금액
    • 1) Full time 교육·연구 연구조교 : 400,000원 * 4개월 = 1,600,000원
    • 2) Half time 교육·연구 연구조교 : 200,000원 * 4개월 = 800,000원
  • 해외연구생장학금
    지급 대상
    •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해외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허가를 받은 학생
    지급 금액
    • 미주/유럽/오세아니아권: 4,500,000원 이내
    • 아시아권: 3,000,000원 이내
    • 기타지역권: 4,500,000원 이내
    선발 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외국어점수 50점, 면접점수 50점,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연구장학금
    지급 대상
    •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수료후 등록생은 수료후 등록 2회까지 추가 지급 가능
    지급 시기 및 금액
    • 관련 사항은 해당 사업에서 정함
  •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
    • 총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생
    지급 금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교외장학금
    지급 대상
    • 교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한 경우는 장학금 기탁자의 제시 조건에 따라 선발된 학생

제3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장학금 등 부득이하게 등록금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 이중수혜 인정범위)

  • 장학금의 중복지원 등 이중수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장학금
    • 마일리지장학금, 공로장학금, 교육조교 및 연구조교장학금 등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 기관협약장학금, 정원외특별전형장학금(정원외외국인전형), 해외연구생장학금, 연구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거나 학업수행 과정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으로 지급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학자금)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장학금) 또는 지원금
  •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중수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연한 초과자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학위과정 : 논문 4학기, 무논문 5학기
  • 2. 박사학위과정 : 일반대학원 4학기, 전문대학원 6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