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재외국민 국외 근무자 지원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학생: 2020.09.01 - 2024.02.29 까지 재외한국학교 졸업 예정
- 부: 2020.09.01 - 2024.02.29 까지 국외 근무자 근무 예정
- 모: 2021.03.05 - 2024.02.29 까지 국외 체류 예정 (입국지원 사유: 코로나로 인하여 해당국에서의 비자발급 정지)
이 경우, 모의 국외 거주 시작이 위와 같은 경우, 3특 지원 자격에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부의 경우, 2024.02.29.까지 계약이 된 경우, 재직 증명서에는 2022.09.01 - 현재 (재직증명서 발급날짜)로 기재가 되는데, 이 경우, 고용계약서(2024.02.29. 명기됨)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요?
3. 모든 제출서류(외국기관 발행)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서
재외한국학교(부의 근무지)에서 발급한 법인세 납부이력이 영어로 발급되어 학교장 직원이 찍혀 있는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위 3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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