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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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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 Q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A

    정보공개제도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 ·시기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 (2003. 6. 24) 하여,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 Q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A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 ·시기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소속으로 설치(2004.8)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Q 알기쉬운 정보공개
    A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Q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A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행정자치부 열린정부 홈페이지 (http://www.open.go.kr) 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Q 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A

    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Q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A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사본· 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Q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이의절차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 단체의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제기

    •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3자의 집행정지신청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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