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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대학원
- 공통공지
- 조회 : 1798
- 등록일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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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3164(2013.06.26)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석·박
사포함)에서 수학하는 경우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용(학자
금)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13년 7월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붙임문서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및 홍보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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