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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 국제교류본부
  • 조회 : 2471
  • 등록일 : 2021-03-04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hwp ( 188 kb)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국가 언어별).PDF ( 20,355 kb)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강보험료 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시기

        가. 유학생(D-2): 최초입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일, 재입국인 경우 재입국일

        나.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 국내 체류 중인 건강보험에 미가입 유학생은 2021.3.1.로 당연 가입
2. 보험료 부과
  • (유학생 월보험료) 39,540원
      ※ 첫 회 보험료(43,490원) = 4월 선납보험료(39,540원) + 1회 분할분(3,950원)
  • (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학생 보험료 경감 70%(2021.3. ~ 2022. 2.)로 확대 
    ※ 유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3월분은 10회로 분납됩니다.
  •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자동이체, 은행,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 우편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
    -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정일에 자동으로 보험료 출금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지급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