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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학기 안전교육 실시 알림

  • 시설과
  • 조회 : 517
  • 등록일 : 2023-09-04
1. 2023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안내).xlsx ( 222 kb)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hwp ( 5,644 kb)
3. 2023년도 안전교육 과목 편성표.hwp ( 68 kb)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2.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2023년도 2학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 전공 및 부서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보유·사용하고 있는 학과, 전공 및 부서의 연구활동종사자
- (신규교육) 신규 교직원 및 신․편입생 / (정기교육)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교직원 및 재학생
나. 교육기간 및 시간
- 신규교육 : 2023. 9. 1. ~ 11. 30. 8시간 또는 4시간(신규 교직원), 2시간(신․편입생)
- 정기교육 : 2023. 9. 1. ~ 12. 31. 6시간 또는 3시간(학과별 차등)
※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교육시간 세부내용 [붙임1]참조
다. 교육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붙임2~3]참조
라. 협조사항 : 학과, 전공 및 부서별 안전교육 실시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이수 독려
※ 특히 외국인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마. 참고사항
1) ’20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등 국가지원금 예산에 안전교육 이수율 반영 중
(이수율 저조로 우리대학교가 국고예산 확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림)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단과대학 예산 배분 시 교육 이수율 85% 이상 학과·전공수 반영
2) 교육 이수율 80% 미만 학과·전공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시
시정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3) 안전용품 구매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시행 시 안전교육이 높은 순으로 우선 집행 예정
붙임 1. 2023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1부.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3. 2023년도 1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과목 편성표 1부.
4. [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