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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
- 영어영문학과
- 조회 : 99
- 등록일 : 2025-04-10
학사운영규정 제7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 범위 및 서류 안내드립니다.
아래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및 서명을 받고 증빙서류와 같이 종합강의동 학생종합서비스센터내 학생과 출석인정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일과 왕복 여행기간/ 관련서류(자료)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제 시험에 참가기간 / 결재공문, 서명부
3. 경조사의 경우 해당 일수 ※붙임참조 / 항복별 해당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4.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 검사기간:양성, 음성확인서 격리기간 : 병원진단서
5. 교육실습 등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해당 실습기간 / 관련 임증서류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총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간
7.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응급진료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진료 소견서 등
8. 예비군법 제 6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은 기간 / 학교예비군의 경우 별도제출 없음
아래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 및 서명을 받고 증빙서류와 같이 종합강의동 학생종합서비스센터내 학생과 출석인정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일과 왕복 여행기간/ 관련서류(자료)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제 시험에 참가기간 / 결재공문, 서명부
3. 경조사의 경우 해당 일수 ※붙임참조 / 항복별 해당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4.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 검사기간:양성, 음성확인서 격리기간 : 병원진단서
5. 교육실습 등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해당 실습기간 / 관련 임증서류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총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간
7.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응급진료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진료 소견서 등
8. 예비군법 제 6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은 기간 / 학교예비군의 경우 별도제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