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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 및 성적처리 관련규정
- 영어영문학과
- 조회 : 286
- 등록일 : 2025-09-08
졸업학기 취업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전에 담당교과목 교수님과 상담 후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1부, 재직증명서1부,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하여 첨부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업무처리 → 학기가 끝날때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 담당교과목 교수님이 출석인정 결정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학생은 관련 내용을 꼭 확인 할것)
- 학기 중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인정하되 중간에 퇴직 했을 경우 그 순간 부터 다시 수업을 들어야 함.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③ 졸업학기 학생이 취업한 경우에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교과목의 수업일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석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30.>
【강의관리지침】
제24조(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① 졸업학기는 해당 학기 이수에 의해 교양 및 전공과정 학점 취득 등 규정 제103조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기를 말한다.
② 졸업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수업일수를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 18., 2022. 5. 23., 2024. 1. 29.>
③ 취업학생의 소속 학과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출석인정 교과목을 입력하고 학사관리과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8., 2024. 1. 29.>
④ 취업한 학생의 업무와 교과목의 연관정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원은 출석인정 수업일수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8.>
⑤ 학과장은 출석인정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인정관련 서류 일체를 출석관리부와 함께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8.>
➅ 졸업학기 취업학생이 출석인정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실제 재직기간만을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24.0.0>
제24조의 2(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 ①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 11. 4.>
1.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포함 등)이 시험,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 및 자료는 학사운영규정 제88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3.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은 최대 B+ 등급까지 부여할 수 있다.
※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전에 담당교과목 교수님과 상담 후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1부, 재직증명서1부,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하여 첨부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업무처리 → 학기가 끝날때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 담당교과목 교수님이 출석인정 결정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학생은 관련 내용을 꼭 확인 할것)
- 학기 중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인정하되 중간에 퇴직 했을 경우 그 순간 부터 다시 수업을 들어야 함.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③ 졸업학기 학생이 취업한 경우에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교과목의 수업일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석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30.>
【강의관리지침】
제24조(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① 졸업학기는 해당 학기 이수에 의해 교양 및 전공과정 학점 취득 등 규정 제103조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기를 말한다.
② 졸업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수업일수를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 18., 2022. 5. 23., 2024. 1. 29.>
③ 취업학생의 소속 학과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출석인정 교과목을 입력하고 학사관리과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8., 2024. 1. 29.>
④ 취업한 학생의 업무와 교과목의 연관정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원은 출석인정 수업일수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8.>
⑤ 학과장은 출석인정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인정관련 서류 일체를 출석관리부와 함께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8.>
➅ 졸업학기 취업학생이 출석인정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실제 재직기간만을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24.0.0>
제24조의 2(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 ①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 11. 4.>
1.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포함 등)이 시험,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 및 자료는 학사운영규정 제88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3.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은 최대 B+ 등급까지 부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