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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석인정 기준 안내

  • 사회복지학전공
  • 조회 : 551
  • 등록일 : 2023-03-03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2 kb)
출석인정대상자(서식).xlsx ( 10 kb)
결석사유서(서식).hwp ( 30 kb)
1. 관련
가.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나. 학생과-3032(2022. 3. 28., “학사운영규정 개정 요청”)
다. 총무과-2277(2023. 2. 27., “개정 규정 공포 알림”)

2.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출석인정 범위에 대한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
=> 관련자료 / 예비군훈련은 별도 제출 없음(예비군연대 공문으로 일괄처리)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
=> 총장결재 공문 및 서명부 등 관련자료(현장견학은 학장결재 인정(위임전결))/ 단과대 체육대회 및 학과MT는 해당사항 없음

○ 경조사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결혼 /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사망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 검사기간 : 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 격리 통보 문자 캡쳐 등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원활한 성적처리를 위해 기말고사 기간 이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대상자(서식) 1부.
3. 결석사유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