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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222
- 등록일 : 2025-04-07
1. 관련:「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77조(출석인정)
2. 위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 학생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수업일수 4분의 1
나.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
다. 출석인정 항목 및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라. 유의사항
1) (공 통) 개인(서식1) 또는 부서별(서식2)로 신청 시 각 항목별로 증빙서류 필히 제출,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항목2)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무분별한 행사(체육대회, MT 등) 지양
※ 총장 결재 공문 미첨부시 인정하지 않음
3) (항목7) 단순질병으로 인한 진료는 미인정, 응급진료인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추가 제출
[붙임]
1.「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신청서(서식1) 1부.
3. 출석인정대상자(서식2) 1부.
2. 위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 학생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수업일수 4분의 1
나.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
다. 출석인정 항목 및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라. 유의사항
1) (공 통) 개인(서식1) 또는 부서별(서식2)로 신청 시 각 항목별로 증빙서류 필히 제출,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항목2)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무분별한 행사(체육대회, MT 등) 지양
※ 총장 결재 공문 미첨부시 인정하지 않음
3) (항목7) 단순질병으로 인한 진료는 미인정, 응급진료인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추가 제출
[붙임]
1.「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신청서(서식1) 1부.
3. 출석인정대상자(서식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