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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음악학과
- 조회 : 1164
- 등록일 : 2025-02-04
가. 학생신청
- 신청자격: 총 취득학점 및 수강학점으로 2025.8월 졸업이 가능한 자 (졸업자가진단 필수)
- 신청기간: 2025.3.4.(화) ~ 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신청 원칙
- 신청절차: 학과 승인여부 확인→(신청서작성)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승인→소속학과 서류제출
※유의사항: 소속학과 졸업요건 확인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과 사전협의 필수,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신청 불가
-제출서류
1)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승인 필수(인/서명)
2)재직증명서 : 취업일자 확인(공결시작일은 취업일자. 단, 개강 전 취업자는 개강일부터 출석인정 가능)
※1학기 출석인정 기간: 개강일 3.4.(화) ~ 종강일 6.20(금) 퇴사자의 경우 최종근무 날까지, 이후 수업참여 필수
3)수강확인부 및 성적증명서
4)기타(학과선택: 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나. 유의사항
- 개강 전 및 3월 취업자 등록기간: 2025.3.6.(목) ~ 3.20.(목)/통합정보시스템
· 개강 전 취업자의 경우 등록기간 필히 준수: 자격미달자의 경우 수업참여 및 수강변경 가능
· 학기 중(3월 이후) 취업자 등록기간: 별도안내 예정
· 단기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 및 등록기간(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준수
- 예비졸업사정 필수
· 총 취득학점+수강학점=졸업학점 충족자(전공 및 교양학점 포함하여 필수 이수학점 충족 자)
·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출석인정 불가(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2조)
· K-MOOC 강좌 학점인정 자제(졸업탈락 예방)토록 하며, 본교 수강과목을 통해 학점취득을 하도록 지도
※학기당 최대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 인정(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5조)
※학점인정을 원할 경우 신청서에 별도 기재 (예시: K-MOOC 1학점 이수예정)
- 신청자격: 총 취득학점 및 수강학점으로 2025.8월 졸업이 가능한 자 (졸업자가진단 필수)
- 신청기간: 2025.3.4.(화) ~ 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신청 원칙
- 신청절차: 학과 승인여부 확인→(신청서작성)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승인→소속학과 서류제출
※유의사항: 소속학과 졸업요건 확인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과 사전협의 필수,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신청 불가
-제출서류
1)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승인 필수(인/서명)
2)재직증명서 : 취업일자 확인(공결시작일은 취업일자. 단, 개강 전 취업자는 개강일부터 출석인정 가능)
※1학기 출석인정 기간: 개강일 3.4.(화) ~ 종강일 6.20(금) 퇴사자의 경우 최종근무 날까지, 이후 수업참여 필수
3)수강확인부 및 성적증명서
4)기타(학과선택: 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나. 유의사항
- 개강 전 및 3월 취업자 등록기간: 2025.3.6.(목) ~ 3.20.(목)/통합정보시스템
· 개강 전 취업자의 경우 등록기간 필히 준수: 자격미달자의 경우 수업참여 및 수강변경 가능
· 학기 중(3월 이후) 취업자 등록기간: 별도안내 예정
· 단기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 및 등록기간(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준수
- 예비졸업사정 필수
· 총 취득학점+수강학점=졸업학점 충족자(전공 및 교양학점 포함하여 필수 이수학점 충족 자)
·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출석인정 불가(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2조)
· K-MOOC 강좌 학점인정 자제(졸업탈락 예방)토록 하며, 본교 수강과목을 통해 학점취득을 하도록 지도
※학기당 최대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 인정(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5조)
※학점인정을 원할 경우 신청서에 별도 기재 (예시: K-MOOC 1학점 이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