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물리치료학과
- 조회 : 992
- 등록일 : 2018-03-09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1,2차)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구원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구원 동의절차
1)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 산정 불가 (국가Ⅰ유형 수혜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2)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부모 모두, (기혼) 학생+배우자
3) 동의 기한 : (온라인 동의) 2018. 3. 13.(화) 18:00까지
* 단, 오프라인 동의 시 2018. 3. 9.(금) 18:00 마감(붙임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