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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권 동의 안내

  • 물리치료학과
  • 조회 : 939
  • 등록일 : 2018-09-17
붙임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jpg ( 217 kb)
붙임2.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png ( 67 kb)
붙임3.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한 안내.png ( 84 kb)

. 가구원 동의 안내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동의 기한 : (온라인·오프라인) 2018. 10. 11.() 18:00까지

, 가구원 동의 공식 일정( ~ 2018. 9. 10.() 18) 이후 가구원 동의 완료 시, 촉박한 소득 심사

일정으로 인해 이의신청 불가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본인 및 가구원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본인 또는 가구원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 2018. 9. 20.()

가구원 동의·서류제출 마감 기한 : 2018. 9. 17.() 18:00까지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