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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계획 안내(주요사항)

  • 물리치료학과
  • 조회 : 667
  • 등록일 : 2021-04-2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 서약서.hwp ( 10 kb)
캠페인 현수막.hwp ( 316 kb)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학생 명부.hwp ( 12 kb)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 의거「개인형 이동장치」주의의무가 2021. 5. 13.자로 강화됨에 따라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 안전수칙과 관련법령 교육수료 의무 안내 등을 통해 학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 시행에 앞서 교내 보행자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고, 특히 각 캠퍼스 담당자는 각 대학 학생회를 통해 개정법령 안내 등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바랍니다.
가. 업무 프로세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학생이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행을 원하는 경우
1. 충주(학생과), 증평(제3행정실), 의왕(제4행정실)에 “교내 면허” 발급 신청 →
2.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 이수 지도 →
◇ 이용방법: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2/openEduView
◇ 매너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1/openEduView
◇ 안전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0/openEduView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 서약서 작성
4. 교내 면허증 발급

나. 면허발급 담당 부서(학생과, 제3행정실, 제4행정실) 추진 업무
- 캠페인 현수막 각 캠퍼스내 부착(붙임1): 2021. 4. 29.(목)까지
- 교내 면허 발급 접수: 2021. 5. 10.(월)~
- 이러닝 교육: 2021. 5. 11.(화)~
- 서약서(붙임2) 취합 및 교내 면허증 발급: 2021. 5. 11.(화)~
※ 교내면허증 양식 및 케이스는 학생과에서 일괄 제공 예정
-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학생 명부 작성 및 관리(붙임3): 각 캠퍼스
- 교내 면허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며 갱신을 원하는 경우 이러닝 교육 재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