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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철도운전시스템전공
- 조회 : 809
- 등록일 : 2020-10-28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 후 질병, 병역, 육아(임신·출산 포함) 및 창업 등의 사유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휴학을 하는 학생 중 이번 학기 성적 취득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 11. 24.(화) 09:00 ~ 12. 11.(금) 18:00
나. 신청방법: 휴학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다. 접수장소: (충주캠) 학사관리과, (증평캠) 제3행정실, (의왕캠) 제4행정실
붙임 1. 2020-2학기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문 1부
2.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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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경된 내용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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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한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자는 해당 수강 교과목 수업 결석 회수가 총 3회를 초과하지 않아야(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결석자여야) 휴학생 성적인정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생 성적인정신청 가능자 ☞ 총 수업시수 1/4 미만 결석자
- 총 수업시수 15시수일 경우 → 총 결석시수 3.75 미만 결석자
- 총 수업시수 30시수일 경우 → 총 결석시수 7.5 미만 결석자
- 총 수업시수 45시수일 경우 → 총 결석시수 11.25 미만 결석자
- 총 수업시수 60시수일 경우 → 총 결석시수 15 미만 결석자
- 총 수업시수 90시수일 경우 → 총 결석시수 22.5 미만 결석자
- 총 수업시수 120시수일 경우 → 총 결석시수 30 미만 결석자
※ 출석미달 기준: 총 결석시수 = 총 수업시수의 1/4 초과자
2.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제83조(휴학생의 성적처리)제2항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한 학생이 질병, 병역, 육아(임신?출산 포함) 및 창업휴학한 경우에는 수시시험 성적 및 과제물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성적 취득을 원할 경우 휴학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3조서식의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 및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사운영규정이 2020. 10. 29.에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23호 서식]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서식 역시 변경되었음
해당 학생은 반드시 붙임의 변경 서식으로 제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