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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편입생 수강신청 관련 안내
-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 조회 : 318
- 등록일 : 2026-02-27
2026학년도 신·편입생 졸업요건.hwp
(
144
kb)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hwp ( 41 kb)
학번찾기 매뉴얼.hwp ( 1,248 kb)
수강신청 매뉴얼(PC용).hwp ( 615 kb)
수강신청 매뉴얼(모바일용).hwp ( 328 kb)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hwp ( 41 kb)
학번찾기 매뉴얼.hwp ( 1,248 kb)
수강신청 매뉴얼(PC용).hwp ( 615 kb)
수강신청 매뉴얼(모바일용).hwp ( 328 kb)
가. 신·편입생 수강일정
1) 수강지도: 수강신청 전 일괄승인
2) 수강신청 및 정정: 2026.3.3.(화)09:00 ~ 3.5.(수)18:00
3) 학과 수강조정: 2026.3.3.(화)09:00 ~ 3.6(금) 18:00
4) 수강신청 최종확인: 2026.3.6.(금)09:00 ~ 3.6.(금)18:00
- 상기일정은 학사 추진일정 상 변동될 수 있음
----------------------------------------------------------------------------------
※ 신입생이 취득 자격증으로 학점인정 신청 예정인 경우 인정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도록 유의
※ 학사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행정사항
◦ 학과 일괄 수강(공학인증, 진로탐색세미나) : 통합정보시스템-학부-수업성적-수강관리-수강신청일괄(학과)
◦ 학과(전공) : 신‧편입생 수강지도 및 수강신청 사전 안내 (문자,공지,집합 등)
- 개강일 수강신청 교과목은 수강신청 후 즉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 신‧편입생의 경우 수강정정으로 인하여 필수 과목 수강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
◦ 교과목 개설부서 : 개강일 수강신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업에 미참여한 학생에 대한 자체 수업지도 (E-Campus 수업자료 등재, 보강 안내 등)
◦ 신․편입생 학번은 통합정보시스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소속학과 및 학번 안내 발송(‘26.3.1.예정)
◦ 2026.3.2.(월)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도 조회 가능(붙임 4 참조)
◦ 교수-자녀 간 강의 :「붙임 3」 2026. 3. 27.(금)까지 제출
[강의관리지침]
제12조의3(교원 자녀의 강의 수강 및 성적처리) ① 교원은 본 대학에 자녀가 재학 중일 시, 교무처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교원의 자녀는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를 이수할 수 없다. 단, 교원이 담당하는 과목이 필수교과목으로 1개 분반만 개설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0. 1. 18.>
※ 교과목 담당교원의 자녀가 강의를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수는 사전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2026학년도 신·편입생 졸업요건 1부.
2.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 1부.
3. 학번찾기 매뉴얼 1부.
4. 수강신청 매뉴얼 각 1부. 끝.
1) 수강지도: 수강신청 전 일괄승인
2) 수강신청 및 정정: 2026.3.3.(화)09:00 ~ 3.5.(수)18:00
3) 학과 수강조정: 2026.3.3.(화)09:00 ~ 3.6(금) 18:00
4) 수강신청 최종확인: 2026.3.6.(금)09:00 ~ 3.6.(금)18:00
- 상기일정은 학사 추진일정 상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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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이 취득 자격증으로 학점인정 신청 예정인 경우 인정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도록 유의
※ 학사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행정사항
◦ 학과 일괄 수강(공학인증, 진로탐색세미나) : 통합정보시스템-학부-수업성적-수강관리-수강신청일괄(학과)
◦ 학과(전공) : 신‧편입생 수강지도 및 수강신청 사전 안내 (문자,공지,집합 등)
- 개강일 수강신청 교과목은 수강신청 후 즉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 신‧편입생의 경우 수강정정으로 인하여 필수 과목 수강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
◦ 교과목 개설부서 : 개강일 수강신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업에 미참여한 학생에 대한 자체 수업지도 (E-Campus 수업자료 등재, 보강 안내 등)
◦ 신․편입생 학번은 통합정보시스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소속학과 및 학번 안내 발송(‘26.3.1.예정)
◦ 2026.3.2.(월)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도 조회 가능(붙임 4 참조)
◦ 교수-자녀 간 강의 :「붙임 3」 2026. 3. 27.(금)까지 제출
[강의관리지침]
제12조의3(교원 자녀의 강의 수강 및 성적처리) ① 교원은 본 대학에 자녀가 재학 중일 시, 교무처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교원의 자녀는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를 이수할 수 없다. 단, 교원이 담당하는 과목이 필수교과목으로 1개 분반만 개설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0. 1. 18.>
※ 교과목 담당교원의 자녀가 강의를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수는 사전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2026학년도 신·편입생 졸업요건 1부.
2.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 1부.
3. 학번찾기 매뉴얼 1부.
4. 수강신청 매뉴얼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