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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수정)
- 사회복지학전공
- 조회 : 342
- 등록일 : 2022-06-02
1. 관련근거
가. 학사관리과-3175(2022.05.30.) 「원격수업 운영지침 의견 수렴 결과보고 및 개정(안)」
나. 학사관리과-3206(2022.05.31.) 「원격수업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
2. 원격수업 운영지침을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OCU(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학점 인정: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제15조)
- (기존) K-MOOC 학점 인정: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제15조)
? - (수정) K-MOOC 학점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제15조)
※ 2022. 7. 22.부터 시행(부칙)
붙임 : 원격수업 운영 지침 일부 개정 1부
가. 학사관리과-3175(2022.05.30.) 「원격수업 운영지침 의견 수렴 결과보고 및 개정(안)」
나. 학사관리과-3206(2022.05.31.) 「원격수업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
2. 원격수업 운영지침을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OCU(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학점 인정: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제15조)
- (기존) K-MOOC 학점 인정: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제15조)
? - (수정) K-MOOC 학점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제15조)
※ 2022. 7. 22.부터 시행(부칙)
붙임 : 원격수업 운영 지침 일부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