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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원(결석사유서)
- 사회복지학전공
- 조회 : 1667
- 등록일 : 2019-04-10
.◈ 출석인정
o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신검)
o 총장이 승인한 행사 및 제시험에 참가할 경우
o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o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o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o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 출석인정원 접수절차
o 증빙서류 지참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도장 득한후 학생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