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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사회복지학전공
- 조회 : 589
- 등록일 : 2019-12-27
※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전에 담당교과목 교수님과 상담 후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1부, 재직증명서1부,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하여 첨부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업무처리 → 학기가 끝날때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 담당교과목 교수님이 출석인정 결정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학생은 관련 내용을 꼭 확인 할것)
- 학기 중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인정하되 중간에 퇴직 했을 경우 그 순간 부터 다시 수업을 들어야 함.
※ 관련지침
제24조(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① 졸업학기는 해당 학기 이수에 의해 교양 및 전공과정 학점 취득 등 규정 제103조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기를 말한다.
② 졸업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수업일수를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학과(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개설학과(부)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 인정 여부를 요청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인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취업한 학생의 업무와 교과목의 연관정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수업일수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과(부)장은 출석인정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인정관련 서류 일체를 출석관리부와 함께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 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