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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유의사항 안내
- 사회복지학전공
- 조회 : 322
- 등록일 : 2022-11-16
1. 관련 :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7조제3항 및 강의 관리 지침 제24조의 2
2. 졸업학기 학생이 취업한 경우 교과목 수업일수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출석 인정 가능함에 따라 학기 중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사만 출석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가. 관 련 : 강의관리지침 제24조의 2(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
나. 성적상한선 : 최대 B+ 등급
다. 기 타 : 붙임문서 21,22P(취업학생 출석인정 관련 서류) 참조
붙임 : 강의관리지침 1부
2. 졸업학기 학생이 취업한 경우 교과목 수업일수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출석 인정 가능함에 따라 학기 중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사만 출석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가. 관 련 : 강의관리지침 제24조의 2(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
나. 성적상한선 : 최대 B+ 등급
다. 기 타 : 붙임문서 21,22P(취업학생 출석인정 관련 서류) 참조
붙임 : 강의관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