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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사회복지학전공
  • 조회 : 451
  • 등록일 : 2019-12-27
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양식.hwp ( 17 kb)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전에 담당교과목 교수님과 상담 후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1, 재직증명서1, 4대보험 가입확인서 1)하여 첨부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과사무실에서 업무처리 학기가 끝날때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담당교과목 교수님이 출석인정 결정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학생은 관련 내용을 꼭 확인 할것)

  

 

- 학기 중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인정하되 중간에 퇴직 했을 경우 그 순간 부터 다시 수업을 들어야 함.

 

 

관련지침

24(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졸업학기는 해당 학기 이수에 의해 교양 및 전공과정 학점 취득 등 규정 제103조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기를 말한다.

 

졸업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수업일수를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학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과목 개설학과()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 인정 여부를 요청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인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한 학생의 업무와 교과목의 연관정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수업일수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학과()장은 출석인정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인정관련 서류 일체를 출석관리부와 함께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 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양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