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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협조 안내

  • 인권센터
  • 조회 : 396
  • 등록일 : 2022-06-23
2022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협조 안내.hwp ( 66 kb)
2022년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방법 안내.pdf ( 871 kb)
가. 주 제: 2022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2022. 6. 20.(월)~8. 31.(수)
다. 교육대상: 전체 재학생(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포함)
라. 교육내용: 총 2시간
- 성폭력 예방교육(60분)
- 가정폭력 예방교육(60분)
※ 영역별(성폭력·가정폭력) 형성평가(10분), 사전?사후 교육효과 조사, 만족도 조사(10분) 포함
마. 교육방법: e-campus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실시


붙임: 2022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