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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신청 안내

  • 학사관리과
  • 조회 : 754
  • 등록일 : 2023-03-21
붙임1_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신청 안내.hwp ( 62 kb)
붙임2_2023학년도 1학기 OCU컨소시엄 수강신청 취소원.hwp ( 34 kb)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5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제5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① 학생이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7주 이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지정된 전산시스템에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수강철회 교과목수는 3개 교과목 이내로 한다. 다만, 수강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수강철회로 인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2.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철회 신청을 안내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 및 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재학생
나. 신청기간 및 신청범위
1) 신청기간
- 일반교과목: 2023. 4. 3.(월) 10:00 ~ 4.14.(금) 18:00 → 등록금 환불불가
- OCU교과목: 2023.2.27.(월) 10:00 ~ 4. 5.(수)18:00 →시스템 사용료 환불가능
2023.4. 6.(목) 10:00 ~ 4.14.(금)18:00 →시스템 사용료 환불불가
2) 신청범위: 3과목 이내(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과목 이상 되어야 함)
다. 신청방법: KNUTBE(통합정보) → 학부생 → 수업성적 → 수강철회신청(본인)
라. 철회승인: 신청마감 후 소속학과 확인 및 검토 → 최종 철회 승인(4월말 예정)
마.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신청 안내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OCU컨소시엄 수강신청 취소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