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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

  • AI로봇공학과
  • 조회 : 62
  • 등록일 : 2024-03-26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3 kb)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58 kb)
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입니다!
2024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학생분들께서는 기말고사 이전까지 서식을 채우신 후 증빙자료와 함께 학생과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관련 문의사항 : 학생과(043-849-1446)
* 원격강좌일 경우 출석인정 신청 불가(단, 실시간 원격강좌 예외)
* 출석인정기간 휴보강이 동시에 이루어진 강좌 외 휴강만 이루어진 강좌는 신청 불가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출석인정범위 / 제출서류 / 비고)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 / 관련자료 / 학교예비군은 별도 제출 없음(예비군연대 공문으로 일괄처리)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 / 총장결재 공문 및 서명부 등 관련자료(현장견학은 학장결재 인정(위임전결)) / 단과대 체육대회 및 학과 MT, 학술제는 해당사항 없음
3. 경조사
- 결혼 /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참조
- 출산 / 출생증명서 및 출산 증빙 서류 / 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참조
-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 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참조
- 사망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참조
4.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 검사기간 : 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 병원 진단서 등
5.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 / 응급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 단순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 EX) 응급진료 (응급실진료) 응급실 진료확인서 등, (일반병원진료) '응급진료' 소견서 등
* EX) 수술치료 : 수술확인서 등
* EX) 입원치료 : 입퇴원확인서

나.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