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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감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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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개인, 개인 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
- 기부금은 3,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재한법 제27조 및 제88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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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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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제 면제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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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무관련 문의
기부관련 세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통대학교 발전기금재단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번호 : 043-841-5102 (한국교통대학교 발전기금재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안내입니다.
총 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500만원 이하 |
70%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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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