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규정짓고 개념상 일치를 가지는 것은 어려운데,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차별이란?

‘성차별’이란, 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교육, 고용,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고용, 일상장면에서 나타난 성차별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에서의 성차별

  •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 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고용에서의 성차별

  •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 임금에서의 성차별
  • 승진에서의 성차별
  • 배치에서의 성차별
  • 퇴직/해고 등에서의 성차별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 명절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일만하고, 친정에 가지 못하는 명절문화에서의 성차별
  • 아들과 딸 양육에서 오는 성차별
  • 여아 낙태와 아들타령
  • 아내의 가사노동 전담
  • 아내학대
  • 친정차별
  • 학교에서 겨울에도 교복으로 치마를 입는 것
  • 선정적 광고
  • 생활 관습상의 금기와 터부
  • 관공서의 성차별적 대민 태도

성희롱 판단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1999)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인간’ 관점?
a. 사회통념에 의해 차별 및 기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장이 있다.
b. 그 합리적 기준이 남성 편향적이고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 외, 근무환경이 적대적이거나 학대적 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굳이 심리적 상태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환경형 성희롱의 범위를 넓혔다.

성희롱 바로알기 Q&A

성희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성적 언동

육체적 성적 언동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언어적 성적 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
  • 지위를 이용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요구

시각적 성적 언동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어디 감히 여자가..."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규정 및 관련법률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