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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희롱 등 피해상황 긴급가이드

강간 등의 피해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증거를 보존한다.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둔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은 비닐 코팅이 아닌 반드시 종이 가방을 사용한다.
  •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으로 달려간다.

  •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다.
  •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 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 진단서를 끊어 둔다.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 강간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 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 남자경찰관이 불편하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043-880-6358 여성긴급전화 : 1366
  • 진술 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성희롱 피해

자신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 냉정하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 가해자의 성폭력 행동을 육하원칙하에 기록하고 이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쾌하고 방해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즉각적으로 중지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한다.
  • 또한 가해자의 행동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항의 편지는 가급적 사본을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우체국 이용)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가해의 증거를 확보한다.

  •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둔다.

신뢰할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와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 비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과와 합의과정을 거치고, 공식적으로는 성고충 처리창구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밟는다.

긴급전화

  • 교내긴급전화 : 043-841-5726~7 (교내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시)
  • 여성긴급상담전화 : 1366 (24시간 365일 운영)
  • 112 범죄 신고 센터 : 112 (폭력 및 범죄 상담)
  •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043-880-6358 (여성 대상 범죄 상담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