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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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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기준

신체검사 기준 표 - 구분, 신체검사기준 및 내용, 비고 정보제공
구분 신체검사기준 및 내용 비고
체중
  • 남자 : 47.0kg 미만, 여자 : 46.0kg미만
  • 고도비만
신장 162.5cm 미만 / 195.0cm 초과 남 · 여공통
좌 고 86.5cm 미만(남), 83cm 미만(여)/ 101.5cm 초과
시력
  • 원거리시력 → (나안시력 : 20/50(0.4)이하, 교정시력 : 20/20(1.0) 미만)
    ※ 시력 측정일 기준 소프트렌즈 1개월이내 착용, 드림렌즈/하드렌즈/ OK렌즈의 3개월 이내 착용자는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근거리시력(필요시 부가적 실시) → 나안시력 : 20/20(1.0)미만
  • 굴절
    = +2.25 또는 -1.75D 이상 : 모든 경선에서
    = 1.75D 이상의 난시 : 원추굴절률
    = 2.00D 이상의 부동시 : 구면대응굴절률의 양안 굴절률 차
  • 각막굴절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굴절술의 병력
    (엑시머레이져, 라식, 라섹수술 등)
  • 사위 및 사시, 색맹, 색약, 기타 안과 질환, 안압(22이상)
남 · 여공통
치 과 결손치, 기형치아(수복된 치아 제외), 우식치(치료된 치아 제외), 치주질환 (치주염), 악골 및 주위조직 질환(낭중, 양성종양),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 교정 장치 장착자, 불완전한 신경치료, 치근단병소, 결함있는 수복술, 합병증을 보이는 임플란트 남 · 여공통
이비인후과 과만성 비후성 비염(알레르기성 비염), 급/만성 화농성 중이염, 지속성 고막 천공, 급/만성 부비동염, 만성 편도선염, 청력 이상자 남 · 여공통
폐 및 흉부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기관지 확장증(수술로 완치된 경우 제외), 기관지 천식, 기흉 흉곽, 선천성 기형 남 · 여공통
심장 및 혈관계 심한 호흡곤란, 통증, 맥박(휴식시 분당 100회 초과자) 앉은 자세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90mmHg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 또는 이완기 혈압60mmHg 이하인 경우 남 · 여공통
복부 및 내장 만성 위염을 포함한 위장의 만성질환, 선천성 혹은 후천성 간질환, 만성설사, 담석증, 황달 남 · 여공통
항문 및 직장 직장염, 치루, 치핵 남 · 여공통
비뇨기과 과성병(급·만성 요도염, 만성 임균성 감염 등), 단백뇨, 당뇨, 혈뇨, 정계정맥류 및 서혜부 탈장(수술 후 완치된 경우 제외) 남 · 여공통
사 지 지급/만성 관절염, 뼈 또는 관절 결핵, 사지운동장애 남 · 여공통
피 부 액취증, 피부 백혈병, 피부 묘기증(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남 · 여공통
골반검사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경부의 용종, 궤양, Bartholin선염, 급성 혹은 만성골반염, 생식기 신생물, 난소종양, 부정 자궁출혈, 심한 월경과다, 무월경, 자궁근종, 증상을 동반한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임신 여학생만 해당
기 타 정상적인 보행 불가능 및 설 수 없는 자 실험, 실습, 기기 조작이 불완전한 구루병 및 양손 조작이 불완전한 자 농자, 아자, 맹자 및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수학상 지장이 있는 자 남 · 여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