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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진행방법 안내

  • 화공생물공학전공
  • 조회 : 9584
  • 등록일 : 2022-01-03


휴학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바랍니다.


1. 일반휴학

 - 대면 신청: 지도교수님과 메일로 날짜를 정한 뒤 직접 방문하여 휴학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학사관리과'(종강 1층)에 직접 제출

 -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지도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어 간단하게 상담 하기

        (메일 내용은 간단한 휴학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상담진행)



2. 군휴학

 - 대면 신청: 일반 휴학과 마찬가지로 진행. 단, 입영통지서 필수 지참

 - 온라인 신청: 일반 휴학과 동일하나, 입영통지서를 필수로 첨부하여 신청





* 입영통지서가 휴학마감일 이후로 발급예정인 경우: 일반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휴학연기(변경)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여 병역휴학으로 변경가능.


단, 일반휴학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불가능. 잔여기간이 없는 학생일 경우 학기 등록 및 수강 후 학기중에 병역휴학 신청 해야함.




* 성적장학 및 국가장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해당학기를 반드시 등록 후 휴학을 진행

 - 예, 2022년 1월에 휴학을 결정하였다면 2022년 1학기 등록일자에 등록(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 휴학 진행

 - 군휴학의 경우 등록일이 군 입대 후 예정이라면 휴학신청서와 군복무확인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혹은 통합정보시스템에 군복무확인서 업로드 후 신청

 - 모든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우편발송 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미리 연락


* 참고사항 : 성적장학을 받고자 하는 학생

성적장학생생을 학과에서 선발 할 때, 수강지도상담을 받아야 성적장학 점수에 가산이 됩니다.

( 수강지도상담을 받은 학생은 + 6점, 수강지도 상담 안받은 학생은 가산점 없음 )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58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군복무, 질병, 육아(임신ㆍ출산 포함)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9. 5. 29.>


휴학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합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9.>


1.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


2. 창업휴학 : 4개 학기 이내


3. 육아휴학(임신ㆍ출산 포함) : 자녀 1명당 6개 학기 이내


③ 휴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