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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이후_졸업가능자,초과학기자, 수료자, 학위취득유예자 자격 안내

  • 화공생물공학전공
  • 조회 : 932
  • 등록일 : 2024-02-20

8학기 이후_졸업가능자, 수료자, 학위취득유예자 자격 안내



8학기 이후 학생들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분류 안내하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1. 학위취득자(졸업가능자) : 졸업기준 충족 

   - 총졸업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전공필수교과목 이수, 교양필수교과목 이수

   - 4.2학기 개설되는 종합설계 이수 또는 화공생물공학 관련 기사 취득 

     (단, 현장실습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은 졸업시험 대체하여 합격한 자)

   - 졸업자격인증 대상자의 경우 졸업자격인증 기준 충족

   -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2. 초과학기자(졸업탈락자) : 초과학기자는 9학기 수강신청 가능

  - 총 졸업학점 미이수

  - 전공이수학점 미이수

  - 전공필수교과목 미이수

  - 교양필수교과목 미이수 



3. 수료자 : 수료자의 경우 8학기 정규 학기 외 초과학기 수학(수강)을 할 수 없음

              단,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만 학과사무실을 통해 수강신청가능함.

              (화공생물공학과의 경우 2학기에 개설되는 종합설계 교과목만 수강신청 할 수 있음)

 - 1번 기준 중 졸업자격인증 미충족 또는 종합설계 미이수(졸업시험 미패스)의 경우 해당

   * 졸업자격인증 미충족자는 수료상태에서 미충족한 졸업자격인증을 충족하여 다음학기 학위를 취득하기 바랍니다.


4. 학위취득유예자 

 : 1번 학위취득이 가능한 학생이 학위취득(졸업시기)을 연기 하는 학생(추가로 9학기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많은 학생들이 2~4번 상태를 혼동하고 있어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바랍니다.

문의가 있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