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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지침 일부개정(2023.8.9., 지침 제495호)

  • 국제통상전공
  • 조회 : 356
  • 등록일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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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통상복지학부 및 국제통상전공생을 위한 교양지침 안내>

제2장 교양교육과정 이수기준

제7조(대학필수교양) ① 학생은 전인적 교양인 영역의 ‘미래사회와인재’를 이수하여야 하고, 창조적 전문가 영역의 ‘논리적 사고’․‘컴퓨터와 코딩’․‘컴퓨터 활용’중 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글로컬 리더 영역의 ‘글로컬 인재’의 필수적 이수와 함께, ‘실용영어’․ ‘중국어실용회화’․ ‘실용베트남어’중 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1. 28.>
② 학부(과)는 필요한 경우 창조적 전문가 영역에서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개발하여 학부(과)별로 ‘컴퓨터와 코딩’ 및 ‘컴퓨터 활용’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0., 개정 2021. 1. 28.>
제8조(핵심역량필수교양) ① 학생은 핵심역량교양에서 3대 인재상 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전인적 교양인 영역 ‘진로탐색세미나’, 창조적 전문가 영역 ‘기초수학’, 글로컬 리더 영역 ‘기초영어’ 교과목을 제외하고 1개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8. 4., 개정 2021. 1. 28.>
② 학생은 융합기초교양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융합기초교양으로 이수한 학점은 개설학부(과)를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으로 선택할 경우 해당학부(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1. 1. 28.>
③ (삭제) <개정 2021. 4. 22.>
④ (삭제) <개정 2021. 4. 22.>
⑤ 학과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한 교과목과 유사한 교양교과목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고, 학생은 학과가 이수를 제한한 교양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 1. 28.]
제9조(학과지정필수교양) ① 학부(과)는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핵심역량교양과 융합기초교양에서 최대 24학점까지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고, 소속 학생들은 지정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제나 교직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부(과)는 24학점을 초과하여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② 학과가 각 교과목의 이수 학기를 지정하였을 때, 지정된 학기에 그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③ 학부(과)에서 학과지정필수교양 교과목을 지정할 경우 역량별로 균형 있게 지정하도록 한다. <신설 2019. 12.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의 핵심역량교양 중 전인적 교양인 영역에 포함된 ‘진로탐색세미나’ 교과목은 모든 학부(과)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지정필수교양의 최대 학점 24학점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9. 12. 30.>
⑤ ‘진로탐색세미나’ 교과목은 이수 및 졸업 요건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0. 8. 4.>
제10조(자유선택교양) ① 학생은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한 교과목은 자유선택교양으로 분류된다. <개정 2019. 12. 30.>
② (삭제) <개정 2019. 12. 30.>
제11조(야간학생 및 편입생) ① 야간학생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이수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② 편입생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이수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