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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

  • 간호학과
  • 조회 : 232
  • 등록일 : 2024-03-28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3 kb)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58 kb)
1.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가.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 관련자료(학교예비군은 별도 제출 없음, 예비군연대 공문으로 일괄처리)
나.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 총장결재 공문 및 서명부 등 관련자료(현장견학은 학장결재 인정(위임전결))
(단과대 체육대회 및 학과MT, 학술제는 해당사항 없음)
다. 경조사(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제77조 참조]
- 결혼: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검사기간-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병원 진단서 등
-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 응급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단순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Ex)응급진료
(응급실진료) 응급실 진료확인서 등
(일반병원진료)‘응급진료’소견서 등
수술치료: 수술확인서 등
입원치료: 입퇴원확인서

2.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