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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계획 안내
- 자동차공학전공
- 조회 : 1819
- 등록일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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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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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관리과, 2019. 12. 3>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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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수강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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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지도 |
권장기간 |
2019. 12. 9.(월) ~ 12.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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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기간 |
~ 2020. 3. 27.(금) |
복학마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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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예비수강신청(학생) |
2020. 1. 29.(수) 10:00 ~ 1. 30.(목) 18:00 |
예비수강(수강바구니) |
수강신청(학생) |
2020. 2. 3.(월) 10:00 ~ 2. 7.(금) 18:00 |
수강신청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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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정(학생) |
2020. 2. 11.(화) 10:00 ~ 2. 14.(금) 18:00 |
수강신청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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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조정(학과) |
2020. 2. 24(월) 09:00 ~ 2. 27.(목) 18:00 |
종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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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내역 최종확인 |
2020. 3. 2.(월) 09:00 ~ 3. 6.(금) 18:00 |
종합정보시스템 |
※ 복학생 및 미수강자는 복학마감일(3/27, 금)까지 소속학과에서 수강신청 가능
※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정정)한 교과목은 전일까지 결석 처리(전산반영 예정)
※ 위 일정은 학사 추진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수강신청
? 수강지도 : 학생은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전산처리) 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가능
※ 지도교수 수강지도 상담 등 별도 안내
? 수강신청 : 수강신청시스템(http://is.ut.ac.kr/sugang/) 접속 후 신청
※ 재학생 수강신청 방법 : 별첨
? 종합정보시스템 : http://is.ut.ac.kr
? 관련규정 : 학칙 제61조, 학사운영규정 제54조
■ 수강신청 가능학점
구 분 |
수강가능학점 |
비 고 |
매 학기 신청학점 |
1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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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우수자 |
23학점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
15학점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 |
선이수교과목 이수대상자 |
23학점 |
편입생 중 비동일계학과 출신학생 |
연간 수강신청 가능학점 |
46학점 |
계절학기 수강학점 포함 |
※ 원격(사이버) 강좌 : 교양 제한학점 및 연간 제한학점 적용
? 관련규정 : 학칙 제65조, 제7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55조
■ 예비수강(수강바구니) 시스템
? 내용
? 예비수강(수강바구니)신청은 수강신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비수강 신청단계로, 예비수강기간에 본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바구니에 미리 담아놓은 후 실제 수강신청이 시작되면“신청”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수강신청 하는 시스템
? 예비수강(수강바구니) 시스템 사용방법 : 별첨
■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 내용
? 학칙 제65조 제1항에 의한 매학기 수강 기준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적어 잔여 학점이 발생할 경우, 2학점 범위 내에서 직후 학기(휴학생의 경우 직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수강신청 가능
(참고) 2019-2학기에 19학점을 수강신청 후 교과목 철회기간에 2학점을 취소했을 경우, 2020-1학기 이월 학점 없음
? 이월 가능학점 : 2학점 범위 내
?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학사경고로 인한 수강신청 제한자
? 관련규정 : 강의관리지침 제13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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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관련 주요업무 추진 |
■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 확인기간 : 2020. 3. 2.(월) ~ 3. 6.(금)
? 확인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수업관리→당해학기수강및성적확인→수강확인부
? 확인내용 : 학생 본인 수강내역 직접 확인(수강 본인 책임)
ⅰ) 폐강과목 확인 ⅱ) 폐강·합반으로 시간표 변경에 의한 시간표 중복 확인 ⅲ) 교과목명, 분반(강좌번호), 학점, 신청학점 계 반드시 확인 ⅳ) 분반(강좌번호)에 따라 담당교수 및 강의실이 다르며, 동일과목 또는 동일교수라 하여도 분반(강좌번호)이 다를 경우에는 이수하여도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 수강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성적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5항
■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
? 신청 기간 및 범위
구 분 |
신청 기간 및 범위 |
비 고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7.(금) |
학기 개시 후 7주 이내 |
신청범위 |
3개 교과목 이내 |
※ 수강철회 후 수강 교과목이 1과목 이상 |
? 신청방법 :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철회 신청
? 최종 철회(삭제)처리 : 2020년 4월 말
? 유의사항
? 소속 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후 과목철회 신청
? 수강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함
?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6조
■ 학습구분 변경 수강신청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신청 기간 |
수강 신청(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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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제2항의 허가범위에 해당하는 자 |
재수강, 초과학점 신청, 취업 등 * 수강가능인원 여석 확인 |
신청 방법 |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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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범위 |
수강신청학점의 1/3 이내 |
(소수점 이하 절사) |
변경 시점 |
승인 이후 학과 수강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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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매학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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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 취득학점 포기 : 2016년도 3월부로 폐지(교육부 권고사항 이행)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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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학과 수강조정 대상자
ⅰ) 폐강과목 신청자 및 시간표 중복자 ⅱ) 선이수과목 추가 신청자(비동일계 편입생 중 선이수 대상자) ⅲ) 미수강자 및 복학생 ⅳ)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 미달로 수강 변경이 필요한 자 ⅴ) 일부과목 학습구분 신청 허가자 ⅵ) 기타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여 수강 변경이 필요한 자 |
■ 교과목 재이수(재수강) 학점인정
? 성적처리
? 재수강은 이미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 재수강 신청학기의 성적이 최종 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은 최대 Ao
? 이전에 취득한 성적과 학점은 무효
? 성적증명서 발급 시 재이수 신청 교과목 성적에 재이수 사항 표시
? 참고사항
? 동일 교과목을 중복 수강할 경우 재수강으로 처리되므로 수강신청 전에 기 취득한 학점 및 교과목을 반드시 확인
? 기존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시 시스템의 재수강 여부 확인 및 수강확인부의 재수강 표시를 반드시 확인, 유사한 교과목명은 반드시 해당 학과에 문의 후 수강신청
?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4조의 2, 제94조
■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권 부여
? 주요내용 :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 기간 개시 전 수강 신청내역을 접수 받아 우선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처리
? 신청절차 : 학생과[장애학생 수강신청내역 접수] → 학사관리과 제출
? 신청기한 : 수강신청 기간 개시 전
? 관련규정 : 학칙 제6장 학생활동 제3절 장애학생 지원 및 특례
■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시스템의 아이디(학번)와 비밀번호 등 관리 철저
? 같은 교과목 중 분반(강좌)번호를 잘 못 인지하여 수강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강신청 후 올바르게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 수강신청은 본인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