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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계획 안내

  • 자동차공학전공
  • 조회 : 1639
  • 등록일 : 2019-12-18
(붙임2) 수강신청시스템(예비수강 및 본수강) 이용방법.hwp ( 276 kb)
(붙임3) 수강신청 학점이월표(참고).xlsx ( 13 kb)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계획

 

 

 

<교무처 학사관리과, 2019. 12. 3>

 

 

개 요

수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수강지도

권장기간

2019. 12. 9.() ~ 12. 20.()

 

상시기간

~ 2020. 3. 27.()

복학마감일까지

수강신청

예비수강신청(학생)

2020. 1. 29.() 10:00 ~ 1. 30.() 18:00

예비수강(수강바구니)
시스템

수강신청(학생)

2020. 2. 3.() 10:00 ~ 2. 7.() 18:00

수강신청시스템

수강정정(학생)

2020. 2. 11.() 10:00 ~ 2. 14.() 18:00

수강신청시스템

수강조정(학과)

2020. 2. 24() 09:00 ~ 2. 27.() 18:00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내역 최종확인

2020. 3. 2.() 09:00 ~ 3. 6.() 18:00

종합정보시스템

복학생 및 미수강자는 복학마감일(3/27, )까지 소속학과에서 수강신청 가능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정정)한 교과목은 전일까지 결석 처리(전산반영 예정)

위 일정은 학사 추진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수강신청

수강지도 : 학생은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전산처리) 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가능

지도교수 수강지도 상담 등 별도 안내

수강신청 : 수강신청시스템(http://is.ut.ac.kr/sugang/) 접속 후 신청

재학생 수강신청 방법 : 별첨

종합정보시스템 : http://is.ut.ac.kr

관련규정 : 학칙 제61, 학사운영규정 제54

수강신청 가능학점

구 분

수강가능학점

비 고

매 학기 신청학점

19학점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23학점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15학점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

선이수교과목 이수대상자

23학점

편입생 중 비동일계학과 출신학생

연간 수강신청 가능학점

46학점

계절학기 수강학점 포함

원격(사이버) 강좌 : 교양 제한학점 및 연간 제한학점 적용

관련규정 : 학칙 제65, 7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55

 

예비수강(수강바구니) 시스템

내용

예비수강(수강바구니)신청은 수강신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비수강 신청단계로, 예비수강기간에 본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바구니에 미리 담아놓은 후 실제 수강신청이 시작되면신청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수강신청 하는 시스템

예비수강(수강바구니) 시스템 사용방법 : 별첨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내용

학칙 제65조 제1항에 의한 매학기 수강 기준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적어 잔여 학점이 발생할 경우, 2학점 범위 내에서 직후 학기(휴학생의 경우 직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수강신청 가능

(참고) 2019-2학기에 19학점을 수강신청 후 교과목 철회기간에 2학점을 취소했을 경우, 2020-1학기 이월 학점 없음

이월 가능학점 : 2학점 범위 내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학사경고로 인한 수강신청 제한자

관련규정 : 강의관리지침 제13

 

 

수강관련 주요업무 추진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확인기간 : 2020. 3. 2.() ~ 3. 6.()

확인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수업관리당해학기수강및성적확인수강확인부

확인내용 : 학생 본인 수강내역 직접 확인(수강 본인 책임)

) 폐강과목 확인

) 폐강·합반으로 시간표 변경에 의한 시간표 중복 확인

) 교과목명, 분반(강좌번호), 학점, 신청학점 계 반드시 확인

) 분반(강좌번호)에 따라 담당교수 및 강의실이 다르며, 동일과목 또는 동일교수라 하여도 분반(강좌번호)이 다를 경우에는 이수하여도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수강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성적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5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

신청 기간 및 범위

구 분

신청 기간 및 범위

비 고

신청기간

2020. 4. 6.() ~ 4. 17.()

학기 개시 후 7주 이내

신청범위

3개 교과목 이내

수강철회 후 수강 교과목이 1과목 이상

신청방법 :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철회 신청

최종 철회(삭제)처리 : 20204월 말

유의사항

소속 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후 과목철회 신청

수강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함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6

학습구분 변경 수강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 기간

수강 신청(정정)기간

 

신청 자격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제2

허가범위에 해당하는 자

재수강, 초과학점 신청, 취업 등

* 수강가능인원 여석 확인

신청 방법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변경 범위

수강신청학점의 1/3 이내

(소수점 이하 절사)

변경 시점

승인 이후 학과 수강조정기간

 

기타 사항

매학기 신청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4

 

취득학점 포기 : 2016년도 3월부로 폐지(교육부 권고사항 이행)

 

 

기타사항

학과 수강조정 대상자

) 폐강과목 신청자 시간표 중복자

) 선이수과목 추가 신청자(비동일계 편입생 중 선이수 대상자)

) 미수강자 및 복학생

)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 미달로 수강 변경이 필요한 자

) 일부과목 학습구분 신청 허가자

) 기타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여 수강 변경이 필요한 자

 

교과목 재이수(재수강) 학점인정

성적처리

재수강은 이미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재수강 신청학기의 성적이 최종 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은 최대 Ao

이전에 취득한 성적과 학점은 무효

성적증명서 발급 시 재이수 신청 교과목 성적에 재이수 사항 표시

참고사항

동일 교과목을 중복 수강할 경우 재수강으로 처리되므로 수강신청 전에 기 취득한 학점 및 교과목을 반드시 확인

기존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시 시스템의 재수강 여부 확인 및 수강확인부의 재수강 표시를 반드시 확인, 유사한 교과목명은 반드시 해당 학과에 문의 후 수강신청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4조의 2, 94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권 부여

주요내용 :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 기간 개시 전 수강 신청내역을 접수 받아 우선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처리

신청절차 : 학생과[장애학생 수강신청내역 접수] 학사관리과 제출

신청기한 : 수강신청 기간 개시 전

관련규정 : 학칙 6장 학생활동 제3절 장애학생 지원 및 특례

 

수강신청 유의사항

수강신청시스템의 아이디(학번)와 비밀번호 등 관리 철저

같은 교과목 중 분반(강좌)번호를 잘 못 인지하여 수강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강신청 후 올바르게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 수강신청은 본인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