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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계획 안내(수강신청계획서)

  • 자동차공학전공
  • 조회 : 539
  • 등록일 : 2023-06-08
붙임1_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계획 안내.hwp ( 84 kb)
붙임2_수강신청 학점이월표(참고).xlsx ( 11 kb)
붙임3-1_수강신청 매뉴얼(PC용).hwp ( 626 kb)
붙임3-2_수강신청 매뉴얼(모바일용).hwp ( 334 kb)
붙임3_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계획서(서식)_학생용.hwp ( 40 kb)
1. 수강일정


수강지도 권장기간
2023. 6. 12.(월) ~ 6. 23.(금)


수강신청

예비수강신청(학생)
2023. 7. 27.(목) 10:00 ~ 7. 28.(금) 18:00 (수강신청시스템)

수강신청(학생)
2023. 7. 31.(월) 10:00 ~ 8. 4.(금) 18:00 (수강신청시스템)

수강정정(학생)
2023. 8. 7.(월) 10:00 ~ 8. 10.(목) 18:00 (수강신청시스템)

수강조정(학과)
2023. 8. 11.(금) 09:00 ~ 8. 17.(목) 18:00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내역 최종확인
2023. 8. 28.(월) 09:00 ~ 9. 1.(금) 18:00 (통합정보시스템)

※ 복학생 및 미수강자는 복학마감일(9/22, 금)까지 소속 학과에서 수강신청 가능
※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정정)한 교과목은 전일까지 결석 처리
※ 위 일정은 학사 추진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수강신청
❍ 수강지도 : 학생은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하며,지도교수의 승인(전산처리) 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가능
※ 지도교수 수강지도 상담 별도 안내
❍ 수강신청 : 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ut.ac.kr) 접속 후 신청
※ 재학생 수강신청 방법 별첨(PC, 모바일)
❍ 관련규정 : 학칙 제61조, 제64조, 학사운영규정 제54조

3. 수강신청 가능학점

매 학기 신청학점
16~19학점 (학과별 졸업학점에 따라 다름)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23학점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12학점~15학점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
⑦ 학칙 제72조제1항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2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대학교육혁신원의 학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15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선이수교과목 이수대상자
23학점(편입생 중 비동일계학과 출신학생)

연간 수강신청 가능학점
46학점 (계절학기 수강학점 포함)

※ 원격(사이버) 강좌 : 교양 제한학점 및 연간 제한학점 적용
▪ K-MOOC강좌: 학기당 최대 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 인정
▪ OCU강좌: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 K-MOOC, OCU 모두 군 복무 중 이수를 포함하며 우리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규정 : 학칙 제65조, 제72조,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제55조,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5조

4. 예비수강(수강바구니) 시스템
❍ 예비수강(수강바구니)신청은 수강신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비수강 신청단계로, 예비수강기간에 본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바구니에 미리 담아놓은 후 실제 수강신청이 시작되면“신청”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수강신청 하는 시스템

5.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 학칙 제65조 제1항에 의한 매학기 수강 기준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적어 잔여 학점이 발생할 경우, 2학점 범위 내에서 직후 학기(휴학생의 경우 직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수강신청 가능
❍ 이월 가능학점 : 2학점 범위 내
❍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학사경고로 인한 수강신청 제한자
❍ 관련규정 : 강의관리지침 제13조


Ⅱ 수강관련 추진 업무

1.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 확인기간 : 2023. 8. 28.(월) ~ 9. 1.(금)
❍ 확인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수업성적→수강내역조회
❍ 확인내용 : 학생 본인 직접 확인(수강 본인 책임)
▪ 폐강과목 확인
▪ 폐강·합반으로 시간표 변경에 의한 시간표 중복 확인
▪ 교과목명, 분반(강좌번호), 학점, 신청학점 계 반드시 확인
▪ 분반(강좌번호)에 따라 담당교수 및 강의실이 다르며, 동일과목 또는 동일교수라 하여도 분반(강좌번호)이 다를 경우에는 이수하여도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 수강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성적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제5항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

신청기간
2023. 10. 2.(월) ~ 10. 13.(금)

신청범위
3개 교과목 이내
※ 수강철회 후 수강 교과목이 1과목 이상

❍ 신청방법 :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철회 신청
❍ 최종 철회(삭제)처리 : 2023년 10월 말
❍ 유의사항
▪ 소속 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후 과목철회 신청
▪ 수강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함
▪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6조

3. 학습구분 변경 수강신청

신청 기간
수강 신청(정정)기간

신청 자격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제2항의
허가범위에 해당하는 자
재수강, 초과학점 신청, 취업 등
* 수강가능인원 여석 확인
신청 방법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변경 범위
수강신청학점의 1/3 이내
(소수점 이하 절사)
변경 시점
승인 이후 학과 수강조정기간

기타 사항
매학기 신청


❍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기타사항

1. 학과 수강조정 대상자
❍ 폐강과목 신청자 및 시간표 중복자
❍ 선이수과목 추가 신청자(비동일계 편입생 중 선이수 대상자)
❍ 미수강자 및 복학생
❍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 미달로 수강 변경이 필요한 자
❍ 일부과목 학습구분 신청 허가자
❍ 기타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여 수강 변경이 필요한 자

2. 교과목 재수강 및 학점인정
❍ 재수강 신청
▪ 재수강은 취득한 성적이 C+ 이하 또는 N-P(Non-Pass)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 재수강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 중 12학점 이내에 한하여 가능
▪ 교과목 성적이 F인 경우에는 제한 없음
❍ 성적처리
▪ 재수강 신청학기의 성적이 최종 학점으로 인정되며, 최대 취득가능 성적은 Ao
▪ 이전에 취득한 성적과 학점은 무효
▪ 성적증명서 발급 시 재이수 신청 교과목 성적에 재이수 사항 표시
❍ 참고사항
▪ 동일 교과목을 중복 수강할 경우 재수강으로 처리되므로 수강신청 전에 기 취득한 학점 및 교과목을 반드시 확인
▪ 기존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시 시스템의 재수강 여부 확인 및 수강확인부의 재수강 표시를 반드시 확인, 유사한 교과목명은 반드시 해당 학과에 문의 후 수강신청
▪ 제54조의2제2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편입생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4조의 2

3.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권 부여
❍ 주요내용 :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 기간 개시 전 수강 신청내역을 접수 받아 우선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처리
❍ 신청절차 : 장애학생지원센터 수강신청내역 접수 → 학사관리과 제출
❍ 신청기한 : 수강신청 기간 개시 전
❍ 관련규정 : 학칙 제6장 제3절 제113조

4.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시스템의 아이디(학번)와 비밀번호 등 관리 철저
❍ 같은 교과목 중 분반(강좌)번호를 잘못 인지하여 수강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강신청 올바르게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 수강신청은 본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