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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전자공학과
- 조회 : 401
- 등록일 : 2020-10-29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3/4 이상 수강 후 질병, 병역, 육아(임신·출산 포함) 및 창업 등의 사유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휴학을 하는 학생 중 이번 학기 성적 취득을 원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83조(휴학생의 성적처리)
2. 신청자격: 2020. 11. 24.(화) 이후 휴학자 <수업일수 3/4: 2020. 11. 23.> ※ 유의사항: 휴학 시 과목별 출석일이 기준(수업일수 3/4) 이상이 되어 야 학점 취득 가능 → 미달 시 해당과목??F??처리
3. 신청기간: 2020. 11. 24.(화) 09:00 ~ 12. 11.(금) 18:00
4. 신청방법
? 휴학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함께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
공통서류 |
휴학별 추가 제출서류 |
비고 |
병역휴학 |
?휴학신청서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수강확인부(종합정보시스템 출력) |
?입영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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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학업이 불가능한 종류의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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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학 (임신, 출산) |
?육아(임신, 출산)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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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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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 충주캠: 학사관리과, 증평캠: 제3행정실, 의왕캠: 제4행정실
학사운영규정 |
제83조(휴학생의 성적처리) ① 학기 시작 이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은 취소되며, 휴학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30.> ②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한 학생이 질병, 병역, 육아(임신?출산 포함) 및 창업휴학한 경우에는 수시시험 성적 및 과제물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성적 취득을 원할 경우 휴학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3호서식의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 및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6., 2019.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