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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공학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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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정(2007.03.01)

1차개정(2009.01.20)

2차개정(2011.12.01)

3차개정(2013.01.01)

4차개정(2014.01.01)

5차개정(2015.04.01.)

6차개정(2015.12.26.)

7차개정(2016.04.15.)

8차개정(2020.07.10.)

9차개정(2021.10.25.)

10차개정(2021.11.30.)

11차개정(2022.04.11.)

12차개정(2022.12.19.)

13차개정(2023.02.0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 및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조직구성)

가. PD (Program Director)

1. PD는 프로그램 위원회 및 학과장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2. PD는 본교 재직경력 3년 이상인 교수가 담당한다.

나. 전체회의

1. 전체회의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심의한다.

  • ① 프로그램 관련 운영지침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육과정의 설정 및 개선

2. 전체회의는 위원장(PD)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소속 모든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의 내용 및 교육평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심의한다.

  • ①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전문교양, MSC, 공학주제, 설계 교과목) 개선안 제시 (교육과정 개선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학습성과에 대한 기여도 설정
  • ③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각종 평가방법 개발 및 개선
  • ④ 산업체, 졸업생, 졸업예정자, 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⑤ 졸업예정자의 종합설계, 졸업종합평가 등의 성취도 평가
  • ⑥ 인증프로그램 졸업예정자의 졸업사정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PD)을 포함하여 학과장과 각 트랙 대표교수로 구성한다.

라. 외부자문위원회

1. 외부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 ① 프로그램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자문
  • ② 프로그램 관련 산학교류를 위한 방안 협의

2. 외부자문위원회는 PD, 1인 이상의 산업체 대표, 1인 이상의 졸업생 대표, 1인 이상의 학생 대표 등 모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마. 교수

1. 교수는 지도교수로서 학생 개개인에 대해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의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의 신상 파악 및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각 학년 지도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인 경우 프로그램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

2. 교수는 교과목의 진행을 맡은 강사로서 강의 내용, 과제, 준비물 그리고 시험 등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준비하고 효율적인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며 다음 일정에 따라 공학인증과 관련한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제3조 (프로그램 운영)

가.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육과정

  • 1.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는 산업체, 졸업생, 교수, 재학생 등 프로그램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체회의가 설정하고 운영한다.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는 세칙1로 관리한다.
  • 2.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정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3.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자율 순환형으로 개선한다. 학습성과 평가도구는 교과기반평가, 교과목 설문 등을 포함한다.
  • 4. 매년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자율 순환형으로 개선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습성과 평가도구는 졸업작품(논문), 졸업예정자 설문 등으로 구성된다.

나. 교육 개선

  • 1.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는 매 3년마다 대내외 상황 변화와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설정할 수 있다. PD는 3년마다 년말에 이전 3년 간의 산업체, 졸업생, 재학생, 신입생 설문결과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의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 2. 교육과정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수시로 적절하게 개선한다.

제4조 (이수대상자)

가. 단일인증

  • 1. 본 프로그램 이수대상자는 2018년 이후 전자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프로그램 통합에 의해 편입된 학생으로 한다.
  • 2. 본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공학인증대상자로 자동 편입되며, 졸업 시까지 공학인증에서 탈퇴할 수 없다.

나. 예외대상 및 절차

  • 1. 예외적으로 전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학군단,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의 경우에만 공학인증 포기가 가능하다.
  • 2. 공학인증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4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한다.

제5조 (인증요건)

가. 이수 대상자는 공학인증 공통 필수요건, 대학 학칙 및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졸업이수요건과 인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공, MSC, 설계 교과목의 세부내역 및 인증필수 여부를 명시한 교과과정편성표와 이수체계도는 세칙2로 정한다.

  • 1. 전공 교과목 45학점 (설계 교과목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본 프로그램에서 정한 MSC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3. 설계 교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4. 본 프로그램에서 정한 인증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5. 본 프로그램의 전문교양 교과목은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서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대학 및 학과 지정필수교양으로 한다.
  • 6.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졸업시점에 인증졸업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학생은 졸업할 수 없다.

나. 본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정한 인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교과과정 개편 적용
    • ①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증필수 교과목이 변경되는 경우, 학생이 수강할 당시의 교과과정편성표를 따른다. 즉, 이미 이수한 학기까지의 인증필수 교과목은 수강 당시의 교과과정편성표를 따르고, 향후 이수할 학기부터의 인증필수 교과목은 현재의 교과과정편성표를 따른다.
    • ② 변경 전 교과과정편성표가 적용되는 학기의 인증필수 교과목 중에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이 없어진 경우, 유사한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유사한 교과목의 대체과목 인정
    • ① 1~2학년 전공 교과목: 희망 학생은 PD에게 확인서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MSC 교과목: 희망하는 학생은 PD에게 확인서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트랙 개설 전공 교과목: 희망 학생은 해당 트랙대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학생은 학과 내규에 따라 이수체계도의 6개 트랙 중 하나에 배정되며, 해당 트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여기에 캡스톤디자인 3학점도 포함된다.
  • 4. “복수과목 중 택일” 그룹의 경우, 각 그룹 별로 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입생 수용 및 평가)

가. 신청

  • 1. 전입생이 공학인증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전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적대학 및 학과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인정받기 위해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를 PD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수강한 교과목과 수강해야 할 교과목의 교육내용이 동등한지를 논의하여 학점인정을 결정한다.

나. 학점이수 인정방법

  • 1. 전입생이 전적대학(학과 또는 전공)에서 D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은 본 프로그램의 동일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될 경우 전적대학 (전과생의 경우 소속 학과 또는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수가 본 프로그램에서 정한 교과목의 학점수보다 높은 경우 본 프로그램의 학점수로 인정한다.

제7조(기타)

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과 관련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나.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제정 (2007.03.0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지침의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2. 개정 (2009.01.2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범위) 본 개정사항은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전학년 재학생에 동시 적용한다.

3. 재개정 (2011.12.01), 개정조건은 전과 동일함.

4. 재개정 (2013.01.01), 개정조건은 전과 동일함.

5. 재개정 (2014.01.01), 개정조건은 전과 동일함.

6. 재개정 (2015.04.01), 개정조건은 전과 동일함.

7. 재개정 (2015.12.26), 개정조건은 전과 동일함.

8. 재개정 (2016.04.15), 개정조건은 전과 동일함.

9. 재개정 (2021.10.25)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범위) 본 개정사항은 2018년 이후 전자공학과로 입학한 모든 학생과 2021년 7월 28일자로 통합된 기존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과 정보통신로봇심화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에 적용된다.
  • ③ (경과규정) 단일인증제에 적용되지 않는 2016년 이전 입학 학생은 통합시점에 이수 학기 수와 무관하게 본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
  • ④ (경과규정) 단일인증제가 적용되지만 이전 프로그램에 소속되었던 2016~2017년 입학 학생은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인증요건을 적용한다.
    • 전공: 이전 프로그램과 본 프로그램의 전공 교과목 모두를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54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전공 학점 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인증필수 교과목의 수강 여부와 트랙 교과목 30학점 이수조건은 인증요건에서 제외한다.
    • MSC: 이전 프로그램과 본 프로그램의 MSC 교과목 모두를 MSC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MSC 관련 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인증필수 교과목의 수강 여부는 인증요건에서 제외한다.
    • 전문교양: 이전 프로그램과 본 프로그램의 전문교양 교과목 모두를 전문교양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기존 소속된 프로그램의 전문교양 인증요건 이상을 이수할 경우 전문교양 관련 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인증필수 교과목의 수강 여부는 인증요건에서 제외한다.
  • ⑤ (경과규정) 복학생의 경우, 트랙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 2학기 이후 학기로 복학할 경우 트랙 교과목 30학점 이수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재개정 (2023.12.06)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범위) 본 개정사항은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전학년 재학생에 동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