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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시 유의사항 안내
- 화공생물공학전공
- 조회 : 710
- 등록일 : 2021-04-21
1. 대면시험 참여 전(前)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험 참여 제한
가.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열감, 기침,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나.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응시 가능
다.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발생지역(장소)을 방문한 경우
라. 본인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2.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붙임2 참조)를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 관련 증빙서류: 입국사실증명서,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방식: 직접 제출이나 등기 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 중간고사는 수시시험에 해당하나, 추가시험 관련하여 학사운영규정 제75조 준용
3.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시험 참여 제한자 발생시 학사관리과로 통보하고 격리 해제 이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추가시험 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추가시험 대상자인 경우 ‘추가시험 성적 B+ 이하’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아닌 단순 질병으로 인한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
4. 각 학과(전공) 및 관련 부서에서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가 생길 경우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이 진행되는 건물별 발열검사소 또는 대학본부 보건실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증상이 있음을 관계자에게 고지
나. 보건실에서는 해당자의 증상 발현 양상을 파악하여 시험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다. 각 학과(전공) 및 관련 부서는 학사관리과, 단과대학(행정실), 학생과, 보건실의 조치사항에 협조
라. 각 학과(전공) 및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문의하여
추가 시험 등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학생에게 안내
가.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열감, 기침,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나.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응시 가능
다.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발생지역(장소)을 방문한 경우
라. 본인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2.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붙임2 참조)를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 관련 증빙서류: 입국사실증명서,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방식: 직접 제출이나 등기 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 중간고사는 수시시험에 해당하나, 추가시험 관련하여 학사운영규정 제75조 준용
3.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시험 참여 제한자 발생시 학사관리과로 통보하고 격리 해제 이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추가시험 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추가시험 대상자인 경우 ‘추가시험 성적 B+ 이하’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아닌 단순 질병으로 인한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
4. 각 학과(전공) 및 관련 부서에서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가 생길 경우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이 진행되는 건물별 발열검사소 또는 대학본부 보건실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증상이 있음을 관계자에게 고지
나. 보건실에서는 해당자의 증상 발현 양상을 파악하여 시험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다. 각 학과(전공) 및 관련 부서는 학사관리과, 단과대학(행정실), 학생과, 보건실의 조치사항에 협조
라. 각 학과(전공) 및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문의하여
추가 시험 등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학생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