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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신청 안내
- 화공생물공학전공
- 조회 : 301
- 등록일 : 2023-03-21
*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5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① 학생이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7주 이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지정된 전산시스템에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수강철회 교과목수는 3개 교과목 이내로 한다. 다만, 수강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수강철회로 인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철회 신청을 안내하오니
교과목 철회를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님의 지도 및 확인을 받아 철회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재학생
2. 신청기간 및 신청범위
가. 신청기간
- 일반교과목: 2023. 4. 3.(월) 10시 ~ 4.14.(금) 18시 → 등록금 환불 불가
- OCU교과목: 2023. 2.27.(월) 10시 ~ 4. 5.(수) 18시 → 시스템 사용료 환불 가능
2023. 4. 6.(목) 10시 ~ 4.14.(금) 18시 → 시스템 사용료 환불 불가
나. 신청범위: 3과목 이내(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과목 이상 되어야 함)
3. 신청방법: KNUTBE(통합정보) → 학부생 → 수업성적 → 수강철회신청(본인)
4. 철회승인: 신청마감 후 소속학과 확인 및 검토 → 최종 철회 승인(4월 말 예정)
5.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및 학사관리과 한슬기 문의(043-841-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