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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 화공생물공학과
- 조회 : 378
- 등록일 : 2025-08-26
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졸업마지막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강의관리지침 제24조(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 2024.1.29.개정
□ 신청대상자: 졸업마지막 학기 재학생
- 1학기 신청자: 8월 졸업가능자
- 2학기 신청자: 2월 졸업가능자
※ 졸업자가진단을 통하여 졸업요건 확인 필수 (취득학점+ 수강학점=졸업학점 충족자 및 전공 및 교양학점 포함하여 필수 이수학점 충족자)
※ K-MOOC 강좌 학점인정 자제(졸업탈락
□ 신청절차
❶ 학과사무실로 문의 (졸업학기 취업대상자 및 승인여부 확인)
❷ 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허가 (수강완료 후 사전에 수강교괴목 담당교원과 협의토록 함)
❸ 소속학과 서류 제출 ➜ 학과 최종 승인
□ 제출서류
1)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수강확인부 각 1부. 포함)
2) 재직증명서 1부.
3) 4대보험납부확인서 등 (*소속학과 요청에 따름)
* 인턴인경우, 취업형인턴일 경우 출석인정 가능함.(증빙자료 제출)
4) 학기 종료(방학전) 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학과 제출
□ 신청기간 : 취업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 신청 원칙 (개강 전 취업자의 경우 개강 후 일주일 이내 신청)
- 공결시작일은 취업일자, 단, 개강 전 취업자의 경우 개강일 부터 출석인정 가능하며,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과목 교원의 평가 원칙에 따라야 함.
□ 기타
-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 부여
-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숙지바람
붙임 관련규정 및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