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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진행 관련 안내(휴학 변경 등)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조회 : 369
- 등록일 : 2025-01-17
휴학신청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휴학 및 일반휴학 모두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 상담을 완료해야만 승인처리가 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043-841-5421)
1. 일반휴학
- 대면 신청: 지도교수님과 메일로 날짜를 정한 뒤 직접 방문하여 휴학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 방문 후 '학사관리과'(종합강의동 1층)에 직접 제출
-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께 메일을 보내어 간단하게 상담 하기
(메일 내용은 간단한 휴학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상담진행)
2. 군휴학
- 대면 신청: 일반 휴학과 마찬가지로 진행. 단, 입영통지서 필수 지참
- 온라인 신청: 일반 휴학과 동일하나, 입영통지서를 필수로 첨부하여 신청
* 입영통지서가 휴학마감일 이후로 발급예정인 경우: 일반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휴학연기(변경)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여 병역휴학으로 변경가능.
단, 일반휴학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불가능. 잔여기간이 없는 학생일 경우 학기 등록 및 수강 후 학기중에 병역휴학 신청 해야함.
* 성적장학 및 국가장학금을 받고 휴학하고 싶은 학생은 해당학기를 반드시 등록 후 휴학을 진행
- 군휴학의 경우 등록일이 군 입대 후 예정이라면 휴학신청서와 군복무확인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혹은 통합정보시스템에 군복무확인서 업로드 후 신청
- 모든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우편발송 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미리 연락
3. 휴학생(휴학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학사관리과 방문 또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출 (043-841-5612, 직접제출)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58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군복무, 질병, 육아(임신ㆍ출산 포함)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9. 5. 29.>
② 휴학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합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9.>
1.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
2. 창업휴학 : 4개 학기 이내
3. 육아휴학(임신ㆍ출산 포함) : 자녀 1명당 6개 학기 이내
③ 휴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그리고 군휴학 및 일반휴학 모두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 상담을 완료해야만 승인처리가 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043-841-5421)
1. 일반휴학
- 대면 신청: 지도교수님과 메일로 날짜를 정한 뒤 직접 방문하여 휴학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 방문 후 '학사관리과'(종합강의동 1층)에 직접 제출
-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께 메일을 보내어 간단하게 상담 하기
(메일 내용은 간단한 휴학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상담진행)
2. 군휴학
- 대면 신청: 일반 휴학과 마찬가지로 진행. 단, 입영통지서 필수 지참
- 온라인 신청: 일반 휴학과 동일하나, 입영통지서를 필수로 첨부하여 신청
* 입영통지서가 휴학마감일 이후로 발급예정인 경우: 일반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휴학연기(변경)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여 병역휴학으로 변경가능.
단, 일반휴학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불가능. 잔여기간이 없는 학생일 경우 학기 등록 및 수강 후 학기중에 병역휴학 신청 해야함.
* 성적장학 및 국가장학금을 받고 휴학하고 싶은 학생은 해당학기를 반드시 등록 후 휴학을 진행
- 군휴학의 경우 등록일이 군 입대 후 예정이라면 휴학신청서와 군복무확인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혹은 통합정보시스템에 군복무확인서 업로드 후 신청
- 모든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우편발송 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미리 연락
3. 휴학생(휴학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학사관리과 방문 또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출 (043-841-5612, 직접제출)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58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군복무, 질병, 육아(임신ㆍ출산 포함)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9. 5. 29.>
② 휴학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합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9.>
1.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
2. 창업휴학 : 4개 학기 이내
3. 육아휴학(임신ㆍ출산 포함) : 자녀 1명당 6개 학기 이내
③ 휴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