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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범위 및 방법 안내

  • 나노화학소재공학전공
  • 조회 : 1059
  • 등록일 : 2022-03-18
출석인정원.hwp ( 14 kb)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범위 및 방법 안내>

1.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자가키트 검사 양성 후 PCR검사 대기기간, PCR검사일 당일 및 결과 통보기간, 자가격리기간(7일,격리 해제 후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포함)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2. 출석인정 방법
- 자가키트 양성결과 : 촬영 및 캡처 후 제출(필수조건 : 자가키트 양성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PCR검사 실시)
- PCR검사일 및 결과 대기기간 : 결과 통보 내용(문자 등) 캡처 후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처리)
- 격리기간 : 격리해제 안내 문자 캡처 후 제출
- 재택 격리 후 통학시간 : 학과(전공)에서 확인

3. 처리방법
- 확진 확인시 학과사무실로 전화연락 통보 (043-841-5421)
- 격리 해제후 결석사유서(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 증빙자료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경유 후 학생과 제출